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4조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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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