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4조 (형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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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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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