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3조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웹사이트2. 웹자료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2) 음성ㆍ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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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