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위원이 진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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