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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 개최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3조 · 청원의 처리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성실하게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법 제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