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 개최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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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성실하게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법 제2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