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4조 (청원업무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2.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3.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4.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5.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6.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ㆍ지원팀
②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은 해양경찰관서 소속 민원실에서 담당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청원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③「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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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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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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