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3조 (청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성실하게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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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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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