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2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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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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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