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외 사격장(이하 "사격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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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