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5조 (사격장 관리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부서의 장은 사격훈련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격장 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사격장에 배치하고 통제관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신임경찰 교육사격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자체 계획에 따른다.1. 안전요원: 총기 사용에 능숙한 경찰공무원2. 구급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3. 진행요원 및 행정요원: 사격훈련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사격장 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제관: 사격실시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 감독하며, 사격실시 전 사격장에서의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안전교육을 담당2. 진행요원: 통제관을 보좌하여 사격인원 통솔 및 사격 진행3. 안전요원: 사격 실시 중 사수 옆에 위치하여 사수의 안전 관리4. 행정요원: 총기, 탄약 및 표적지의 출납, 보관, 회수 등 관리5. 구급요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약품 준비 및 응급구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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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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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