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4조 (사격훈련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격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대상인원3. 사격장 관리요원4. 실탄 및 표적지 소요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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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