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6조 (사격훈련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격훈련 실시결과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거쳐 직속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대상인원 및 실시인원3. 사격총기 및 실탄소모량4. 사고유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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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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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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