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3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사격장 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포함한다)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2. 소속기관: 기획운영과 또는 운영지원과(다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특공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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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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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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