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7조 (사격장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행요원의 사격을 위한 통솔 및 진행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사격장 안전수칙
1. 사격장에서 뛰지 말 것 2. 고성, 잡담, 욕설을 금할 것 3. 모든 총은 장전된 것으로 간주할 것 4. 사격 명령이 있기 전에는 절대 손가락을 방아쇠에 끼우지 말 것 5. 조준, 격발은 정해진 사선(射線)에서 반드시 진행요원의 명령에 따라 실시할 것 6. 총구는 항상 표적방향 또는 땅을 향해 45도 각도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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