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2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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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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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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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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