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혈모세포이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1. 실시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이 상근해야 한다.가. 혈액종양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나.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각 1명다.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 포함2. 실시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2.5pa이상의 압력차이가 나도록 양압을 유지하고,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실을 설치하고, 0.3㎛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HEPA필터를 설치한다.)나.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를 할 수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다. 전신조사를 할 수 있는 선형가속기라. 조혈모세포를 채집, 냉동 및 보관할 수 있는 장비
실시기관의 승인 신청, 심의 등에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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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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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