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4조 (요양급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혈모세포이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별급여 대상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등에서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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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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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