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5조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및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이 진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전에 한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1.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질병이거나 조직형의 경우2.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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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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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제3조 · 실시기관제4조 · 요양급여대상
제5조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및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제7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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