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7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분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별지의 질병별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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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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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