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7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분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별지의 질병별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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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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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대상제3조 · 실시기관제4조 · 요양급여대상제5조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및 실시제6조 ·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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