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2.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30.>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30.>[본조개정 2016. 1.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
구분 | 인원 | 임명권자 | 임무 병역판정관 | 1명 | 지방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업무 수행 보좌 ○병역판정검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병역처분 병역판정보좌관 | 1명 | 지방 병무청장 | ○병역판정관 보좌 ○병역판정검사장의 질서유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