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공포 · 2022-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2.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30.>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30.>[본조개정 2016. 1.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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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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