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5조 (근무복 착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추동복의 구별이 없는 근무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③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무복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혹서기 등에는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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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