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4조 (근무복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공포 · 2022-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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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복은 별표 1의 의료가운 또는 상의를 착용하고 왼쪽 상단에 명찰을 부착하되,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직원 및 행정업무담당직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복 형태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복은 별표 1의 의료가운 또는 상의를 착용하고 왼쪽 상단에 명찰을 부착하되,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직원 및 행정업무담당직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복 형태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16.11.30.>1. 병역판정검사의사: 흰색의 의료가운 <개정 2016.11.30.>2. 의료기술직원 : 흰색 또는 하늘색 및 분홍색 계열의 의료가운 <개정 2016. 1. 7>3. 행정업무담당직원 :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제기준을 정하여 동일 기관에 동일 근무복 착용 <개정 2022.12.30.>
②제1항에 따른 근무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하고, 하계 및 동계에 따라 긴소매나 짧은 소매로 달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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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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