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6조 (근무복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공포 · 2022-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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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하복 및 추동복을 각 1벌씩 지급하되, 검사 기간 및 시기를 고려하여 하복 또는 추동복 중 1벌만 지급할 수 있고,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복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하복 및 추동복을 각 1벌씩 지급하되, 검사 기간 및 시기를 고려하여 하복 또는 추동복 중 1벌만 지급할 수 있고,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복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2.12.30.>
②병역판정검사직원은 지급받은 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제1항에 따른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다음연도 근무복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피복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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