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3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공포 · 2022-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근무시간에 착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근무시간에 착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30.>
②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