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7조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직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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