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2조 (승진소요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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