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 (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경위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50, 경력평정점 100분의 5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1. 근무성적평정점(50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2. 경력평정점(50점):{경위 경력 월 수 + (경사 이하 경력 월 수 × 30/100)}× 0.148
경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경위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1. 제4항제1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2. 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3. 경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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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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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