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 (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경위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③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④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50, 경력평정점 100분의 5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1. 근무성적평정점(50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2. 경력평정점(50점):{경위 경력 월 수 + (경사 이하 경력 월 수 × 30/100)}× 0.148
⑤경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⑥경위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⑦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1. 제4항제1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2. 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3. 경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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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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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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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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