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7조 (공무상질병휴직자ㆍ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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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상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포함한다)을 사유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산정 방법에 따라 37.5점 미만인 경우 이를 37.5점으로 간주하여 제5조제3항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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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상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포함한다)을 사유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산정 방법에 따라 37.5점 미만인 경우 이를 37.5점으로 간주하여 제5조제3항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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