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속승진대상자 현황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감 근속승진 예정인원 산정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속승진임용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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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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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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