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속승진대상자 현황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감 근속승진 예정인원 산정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속승진임용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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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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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