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3조 (승진임용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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