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의2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5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경위는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7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경찰공무원 총 경력이 25년 6개월 이상일 것2.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는 제5조의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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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승진소요기간제3조 · 승진임용의 방법제4조 · 승진임용의 제한제5조 · 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5조의2 ·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제7조 · 공무상질병휴직자ㆍ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