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의2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5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경위는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7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경찰공무원 총 경력이 25년 6개월 이상일 것2.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5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경위는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7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경찰공무원 총 경력이 25년 6개월 이상일 것2.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는 제5조의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