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새만금개발청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이해관계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의16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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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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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