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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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새만금개발청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이해관계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새만금개발청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이해관계자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의16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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