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제한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