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제한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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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