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신고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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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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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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