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ㆍ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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