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ㆍ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