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ㆍ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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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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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