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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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원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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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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