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각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평가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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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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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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