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각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평가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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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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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