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항, 제4항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지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평가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④민간위원은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⑤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평가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⑨제8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롭게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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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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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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