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항, 제4항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지명한다.
당연직 위원은 평가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민간위원은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평가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제8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롭게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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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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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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