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평가한다.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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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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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