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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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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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