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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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