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제21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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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제3조 · 위원의 임기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5조 · 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당 등제7조 · 비밀누설 금지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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