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1-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제21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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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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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