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하되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내용 기록ㆍ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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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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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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