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1-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하되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내용 기록ㆍ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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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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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