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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