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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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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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제3조 · 위원의 임기
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제6조 · 수당 등제7조 · 비밀누설 금지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