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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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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