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5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3-01-27 · 시행 2023-01-2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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