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제3조 (이월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에 포함되는 사업의 예산은 이월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제1항 이외의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를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예산은 이월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제ㆍ개정 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으로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국정과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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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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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