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제5조 (이월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이 예산의 이월을 확정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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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