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제4조 (이월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회계관서는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5. 이월이유
②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각 회계관서가 요청한 이월명세서를 검토하여 이월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특례의 적용범위 등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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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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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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