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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